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관할 축산부서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