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2026년도 선정기준
– 여성: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2010년 WHO 정액검사결과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정액량 1.5ml 미만
·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 제외대상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정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제외 대상: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에 해당하는 경우
– 남성 제외 대상: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무료로 지원(선정된 남, 여 공통)
○ 불포함 내역
– 침구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약침
– 비급여치료
신청기간
26.02.09(월)~26.09.30(수)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 한의사회(https://www.ggakomny.or.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 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2026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 2026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 주민등록등본
– (여성) 난임진단서 또는 KCD 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 [사실혼관계]
–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