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및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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