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
※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지원: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지원: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