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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