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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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지원대상

지원대상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대상 거주지

경기도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된 개, 고양이)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선착순 지원)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안내사항: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 전화문의

– 수원시(031-228-3328), 고양시(031-8075-4609), 용인시(031-324-3466), 성남시(031-729-3295),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494), 남양주시(031-590-3992),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7),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05)

– 의정부시(031-828-4083), 김포시(031-980-5555), 광주시(031-760-2879),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311), 하남시(031-790-5853)

–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44-2614), 구리시(031-550-2321),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13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7), 연천군(031-839-232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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