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된 개, 고양이)
지원내용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비용 지원(선착순 지원)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안내사항: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 전화문의
– 수원시(031-228-3328), 고양시(031-8075-4609), 용인시(031-324-3466), 성남시(031-729-3295),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494), 남양주시(031-590-3992),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7),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05)
– 의정부시(031-828-4083), 김포시(031-980-5555), 광주시(031-760-2879),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311), 하남시(031-790-5853)
–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44-2614), 구리시(031-550-2321),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031-770-3625), 여주시(031-887-313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7), 연천군(031-839-2326)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