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또는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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