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내용
○ 피해자 지원금 지급: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지원: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소재 26개소) 이용 의료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약제비 지원: 상급종합병원(경기, 서울, 인천, 충남소재 26개소) 및 경기도의료원(6개소) 처방 약제비 연 1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신청자: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트라우마 해소 사업(피해자 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 교육지원(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등
신청방법
○ 방문: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피해사례 진술서
– 피해 입증자료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