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지원내용
○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 온라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https://gcfwc.ggwf.or.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