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미정)2026.6월 중
○ 배송기간 : 2026.7월~12.15.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미정)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