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기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 구비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