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사업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2026.1.1. 이후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하여간병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중앙부처, 경기도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타 간병비 지원을 받는 간병의 경우(동일 건에 대해 기간 중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간병을 받은 경우
– 미용 등 상해·질병이 아닌 목적으로 간병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 2026년 사업 시군: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 활용동의서
– 간병사실확인서
–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
– 질병증빙서류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 (개인간병) 간병일지
– (해당 시) 설문동의서
– (해당 시) 위임장(해당시)
– (해당 시) 대리수령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