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1명당 연간150만원
○ 지원시기: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대상자별 증빙자료
– 설문동의서(선택)
– (해당 시)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 (대리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