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중복혜택 불가
– 보훈명예수당, 사망참전배우자복지수당,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월150,000원(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