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 다태임신: 임신확인서 상‘다태아’로,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지원내용
○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1회 진료당 5만원 한도)
* 2026년부터 신규지원
신청기간
26.01.01(목)~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다태아 확인)
–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상세내역)
– 임산부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주유비,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4)
–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