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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