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간
24.02.06(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광주시 보건소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
○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