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 (공통서류) 신청서
– (공통서류)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보수지급명세서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