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지원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신청방법
○ 방문: 치매안심센터
– 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