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대상 :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 아동)
내용 :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예방치료,교정, 심미치료 제외
방법
– 대상자 확인(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 신청서, 동의서, 행태조사설문지
※센터 취합 제출
○개인/드림스타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치과 의료기관]
○비용 청구서
○진료기록부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