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지원내용
○ 명절맞이 소외계층과 복지시설에 상품권 및 위문물품 배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명절 한달 전 읍면동에서 수요조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