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 전: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 출산 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일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휴직자일 경우: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일 경우: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