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도래에 따른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보호 종결 또는 시설 퇴소) (연장보호 종료 포함)
지원내용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신청]
–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