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간
24.03.26(화)~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 부터 30일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