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23.01.01. 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 지원조건: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2024.04.01. 이전 혼인신고자: 상시 접수
※ 2024.04.02. 이후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