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존 활동지원이용자 중 추가지원 시간 필요 대상
– 24시 지원: 독거 또는 취약가구 + 종합점수375점 이상 + 와상 장애인
– 자립지원: 시설퇴소자 & 체험홈입소자
※ 중복혜택 불가
– 장기요양급여, 보장시설 이용,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추가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신청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시) 위임장
– (시설퇴소자 및 체험홈입소자)시설 입퇴소 확인서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