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사무소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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