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03.30. 이전이며, 신청일 지군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
–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최고 50만원(최대 3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3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5.03.31. 이후인 남성 육아휴직자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장사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