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증서를 받는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귀화증서 사본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