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