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구입 비용의 90%(최대 18만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 신분증
– (청구시) 지급청구서
– (청구시) 통장사본
– (청구시) 보행기 구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