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