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중복혜택 불가
– 결제·충전 이벤트 중복당첨 불가
지원내용
○ 소비자
– 상시 6%, 명절 등 특정 기간 10% 인센티브
–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https://www.gmoney.or.kr/)
○ 방문: 가맹점(사용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맹점]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