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주건조기: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기간
25.12.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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