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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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화성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대상 거주지

경기도 화성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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