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