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