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 중복혜택 불가
– 타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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