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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