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제외대상
–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타 급여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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