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심사규정」 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 진단서발급비: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 검사비: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