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화성시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20회,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5회, 최대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 (방문)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택1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