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화성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방문신청: 효행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지원실-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화성시효행구거주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화성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화성시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20회,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5회, 최대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 (방문)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택1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의1)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