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