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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