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축산부서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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