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화성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

대상 거주지

경기도 화성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곤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 운영방법: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운영

○ 서비스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경과하면 바우처 소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인 경우: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출산예정일 증빙) 및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학인서, 주민등록등본(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능)

– (결혼이민자 가정, 주민등록등본 분리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세법(제71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