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이 허가(등록)된 농가
지원내용
○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주사기, 공병 등 폐의약품 처리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각 읍면동 축산계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