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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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양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유통지원팀 - 연초 사업신청 모집 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거주지

경기도 양주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및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대)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4.02.28(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농업기술센터

– 년초 사업신청 모집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 G마크 인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해당 시)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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