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및 단체
–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우대) G마크 인증 농가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4.02.28(수)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관할 농업기술센터
– 년초 사업신청 모집시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허가서류(통신판매업, 즉석가공, G마크 인증 등)
– 사업자등록증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내역 관련 견적서
– (해당 시) 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현황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