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된 양돈농가
지원내용
○ 관내 양돈사육농가 기자재 및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기간
25.01.01(수)~25.02.28(금)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