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병원에서 발급)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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