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기간
24.01.01(월)~26.12.31(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보조금24(https://www.gov.kr/)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 통장사본
– 등본